전세보증 비율 축소1 "내 집 전세 주고 나도 전세 사는데"…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2027년부터 막힌다는데 총정리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금융대책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라는 낯선 범주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본인도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옮겨 산 적이 없고, 세를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막힙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상을 약 6만 명, 9조 6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그런데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대책 발표문 안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단 하루라도 전입해 산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실거주 이력이라는 허술한 방아쇠이 규제의 방아쇠는 '가격'도 '보유 기간'도 아닌 '주민등록 이전 이력'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