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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 때문에 비워뒀을 뿐인데 세금폭탄이라니"…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한 달 만에 뒤집힌 사연 총정리

by 디그놋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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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부동산 세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그 원칙의 핵심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계획은, 시행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뻔한 공제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의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 비거주 1주택자(정부 원안): 기본공제 12억 원 → 9억 원으로 하향
  • 비거주 1주택자(최종 확정안): 기본공제 12억 원 그대로 유지

정부의 논리는 갭투자나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채 다른 곳에 사는 경우처럼, 실거주 없이 자산만 불리는 구조를 세제로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9일 만에 접은 이유

문제는 '비거주'라는 기준이 현실에서 너무 넓은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데 있었습니다. 설문에서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발령과 통근 거리 문제가 4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이나 부모 부양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워둔 가구까지 더하면, '비거주'로 분류될 위험에 놓인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결국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방침을 틀었습니다. 최장 3년으로 묶여 있던 인정 기간을 늘리고, 예외 사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정부는 아예 공제 축소 자체를 접는 쪽을 택했습니다. 세금으로 특정 행태를 정밀하게 겨냥하려는 시도가, 그 정밀함 때문에 오히려 무고한 다수를 건드리면서 유지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종부세는 물러섰지만 양도세는 그대로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회된 것은 종부세 조항 하나뿐이며, 실거주를 기준으로 삼는 흐름 자체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확정돼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까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2027년 양도분: 기존 보유공제의 절반과 거주공제 중 높은 쪽 적용 (과도기)
  • 2028년 양도분: 거주공제만 인정, 보유기간은 더 이상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음
  • 2029년 양도분 이후: 거주 연 8%(최대 80%)만 남고 보유공제는 완전히 폐지

즉 종부세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물러섰지만, 양도세에서는 '오래 살았는가'가 '오래 보유했는가'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방향이 이미 법제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부세 논란만 보고 실거주 이슈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정작 집을 팔 때 훨씬 큰 세금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 설계 능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세제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하나뿐이라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 세대의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향후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종부세든 양도세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2027년, 2028년, 2029년 중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보유기간만 믿고 있다가는 개편 이후 공제율이 줄어드는 시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율표가 다시 바뀔 것이라는 기대보다, 지금 확정된 일정에 맞춰 실거주 요건부터 채워두는 쪽이 더 확실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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